송소희vs소속사 분쟁, “약속 지키지 않아” vs “적극 지원” [종합]
OSEN 표재민 기자
발행 2015.02.17 13: 30

‘국악 소녀’ 송소희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소희의 소속사 덕인미디어가 지난 해 4월 15일 송소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덕인미디어의 법률 대리인인 공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덕인미디어 최용수 대표가 송소희 양과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지먼트를 해왔다”라고 알렸다.
이어 공간은 “하지만 소속사가 송소희 양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배분을 받지 못해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분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조로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송소희는 소속사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송소희의 아버지 송모 씨는 이날 오후 OSEN과의 통화에서 “소속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일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황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소속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말한 약속이 지켜진 게 없다”면서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소속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와 마찬가지다. 앞으로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다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소희와 소속사의 약정금 청구소송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론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소희는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등을 통해 '국악 소녀'로 이름을 알린 후 한 통신사 광고에서 시원 시원한 열창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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