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싸이 퍼블리시티권 패소..★들 권리 어디로?[Oh!쎈 초점]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2.17 16: 29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부터 가수 싸이까지, 연달아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스타들의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퍼블리시티권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최근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15일, JYP 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쇼핑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은 또 한 번의 패소 판정이다.
무엇보다 수지, 싸이를 비롯해 장동건,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승소를 거둔 경우도 존재해 애매모호한 퍼블리시티권 기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앞서 JYP 측을 상대로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YG의 패소 판정은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이 싸이를 닮지 않았으며 초상권·성명권과 별도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동건, 소녀시대 등 연예인 35명이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승소한 경우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습법이 존재하진 않지만 이미지를 중요시 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권리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지난해 김선아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을 당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렇듯 같은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두고도 재판부의 판결이 갈리는 상황.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안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의 신체, 얼굴, 이름, 음성까지 초상권으로 관리돼 민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퍼블리시티권은 단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적다. 게다가 판례 역시 승소와 패소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적용 여부는 오롯이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해 다른 사람이 이익을 남기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 이름 등을 도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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