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탁재훈과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가 탁재훈과 여성 3명을 상대로 간통죄로 형사 고소한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림 측은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소송 중인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재훈의 신용카드, 은행통장계좌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지난 2013년 탁재훈이 도박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자숙 중이어야 할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들과 두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6월 12일 아내인 이효림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에도 이혼 소송기간 동안 상간녀들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거듭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효림 측은 “2010년부터 2013년 중순경까지 미국에 머물다가 귀국한 일이 있는데, 탁재훈은 아내인 이효림이 귀국하기 3개월 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귀국한 후에는 신용카드마저 중지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여성들에게는 2011년경부터 탁재훈의 신용카드로 사이버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해 주거나(1명),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고(2명), 골프비 쇼핑 등의 지출은 물론 매월 수백만 원의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서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홍콩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제주도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이상 3명 모두 해당) 수억 원을 지출해 온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 통장 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출입국내역 등은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효림 측의 사실조회신청으로 2014년 9월경부터 회신이 모두 도착한 상태인지라 별도로 이효림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탁재훈은 위 사실조회가 도착한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 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 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간통으로 고소할 일이지 간통고소를 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부정한 행위는 허위사실이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최근 이효림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라고 탁재훈이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이효림 측은 “이에 이효림은 위 보도내용이야말로 사실무근임을 밝히기 위해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향후 탁재훈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할 것도 검토 하고 있음을 밝힌다”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탁재훈과 이 씨는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탁재훈은 지난 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씨는 탁재훈과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간통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탁재훈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 씨는 위 보도내용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탁재훈 측은 “탁재훈 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탁재훈씨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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