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바비킴, 강제추행죄 인정되면 벌금 1500만원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2.18 21: 06

가수 바비킴이 기내 난동과 승무원 성추행으로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 밝혀졌다.
1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는 바비킴이 사건 37일 만에 입국한 후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바비킴은 수척해진 모습. 그는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경찰 측은 “항공보안법 기내소란행위와 승무원 강제추행 행위로 입건됐고, 술에 취해 승객들에 큰 소리로 이야기 하고 승무원의 신체접촉과 관련된 피해진술에 대해 일부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
한 변호사는 바비킴의 사건과 관련해 “바비킴이 여 승무원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인정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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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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