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판결 엇갈린 이유는?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5.02.19 17: 43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이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 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두 차례 불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혐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뒤인 2014년 4월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 A씨의 경우 2012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선고 이유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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