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치와와한테 강제로... CCTV 본 아내가 신고
OSEN 김희선 기자
발행 2015.02.19 17: 52

반려견을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를 하려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팜비치 포스트 등 복수의 미국 언론은 최근 자신이 기르던 치와와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60대 미국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 팜비치 인근 웰링턴에 거주하는 마누엘 라몬 곤잘레스(61)로, 그는 지난 2013년 11월 치와와를 상대로 강제로 성행위를 하다 이 장면을 CCTV로 확인한 아내에 의해 신고당했다.

남편이 집 테라스에서 치와와를 강간하는 장면을 본 아내는 이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곤잘레스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곤잘레스와 이혼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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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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