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 민원24에서도 간단하게 확인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2.21 08: 39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OSEN=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설연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세청 환급금은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누리꾼들에게 인식되면서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든적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환급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 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환급금 발생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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