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
[OSEN=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설연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13월 보너스일까? 아니면 세금일까?
일반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세청 환급금은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누리꾼들에게 인식되면서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든적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환급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국세청 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 찾기가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환급대상액은 2011년 60조 5000억 원에서 2012년 6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62조 원 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다양한 환급금 발생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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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공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