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이름-주민번호만 치면 OK...미환급금까지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2.21 21: 59

[OSEN=이슈팀] 얼마 전 화제가 됐던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세청 환급금은 최근 13월의 세금으로 네티즌들에게 인식되면서 사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든 바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이 환급금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간단하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미수령 환급금 회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 역시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환급 찾기 코너를 통해 간단한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 특히 이 곳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이름과 주민번호만 치면 간단하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가져갈 때처럼 돌려줄 때도 그냥 알아서 주면 좋겠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그래도 어르신들은 잘모르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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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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