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에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공단의 대표적인 스포츠복지사업으로, 만 5세~18세 저소득층 유,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때 수강료(월 7만 원, 6개월 이상)를 최대 42만 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원사업)의 중복신청을 제한, 신청시 유의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5~18세 유청소년들의 자녀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부모,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은(기초, 차상위 자격 갖춘 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전국동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신청마감 기간 및 추가접수 기간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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