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개소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2.24 11: 12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열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온․오프라인 통합 신고처리 창구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신고센터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하여 개소됐으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고,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개설‧운영된다.
그간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신고센터를 열게 됐다고 미래부과 방통위는 설명했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www.cleanict.or.kr, 전화는 080-2040-119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여 강화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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