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개정안, 3월부터 3개월간 분납 가능..조건은?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2.24 15: 46

연말정산 분납
[OSEN=이슈팀]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년에는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다.
이번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은 법사위(3월 2일) 및 본회의(3월 3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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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어플리케이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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