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2.24 22: 03

어린이집 CCTV 의무화
[OSEN=이슈팀]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키로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설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과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시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참 반가운 소식"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과연 문제 없을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이제 폭행이 없어져야"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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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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