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OSEN=이슈팀]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을까.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는 지난 1953년 명문화됐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상대방까지 포함해 2년 이하 징역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간통죄는 위헌여부 대한 여러 차례 판단을 받아왔고 가까스로 조항을 유지했다. 1990년을 시작으로 1993년, 2001년, 2008년까지 4차례 간통죄 위헌여부 판단이 있었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0월의 경우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간통죄가 폐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면 형사상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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