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측 “‘수지 모자’ 소송 항소..원심판결 부당해”[공식입장]
OSEN 김사라 기자
발행 2015.02.26 10: 28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최근 ‘수지모자’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26일 오전 OSEN에 “당사는 최근 배수지와 관련해 패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이 부당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이유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 상대로 소송 냈다가 지난 15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A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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