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OSEN=이슈팀] 대법원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한 해고 소송 결과를 뒤집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 소속인 KTX 여승무원 업무는 코레일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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