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26 14: 39

위헌 간통죄
[OSEN=이슈팀] 간통죄가 사라진다.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는 지난 1953년 명문화된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존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하면 상대방까지 포함해 2년 이하 징역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간통죄는 위헌여부 대한 여러 차례 판단을 받아왔고 가까스로 조항을 유지했다. 1990년을 시작으로 1993년, 2001년, 2008년까지 4차례 간통죄 위헌여부 판단이 있었고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0월의 경우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osenlife@osen.co.kr
jtbc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