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 형법 241조 헌법재판소서 '위헌'…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26 20: 47

간통죄 폐지 이유
[OSEN=이슈팀] 62년 만에 형법에 명시된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지 5번째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간통죄 폐지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7대 2의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간통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을 경우 국가 권력 개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재 형법의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며 간통죄 폐지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부터 2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았습다.
2001년 세 번째 심판까지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2배 이상 우세하게 나오면서 합헌으로 유지됐다가, 마지막 심판이었던 지난 2008년의 경우 위헌 의견이 우세했는데도 정족수가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이 유지됐다.
그 동안 형법 241조에 따라 간통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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