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값 30% 이상 경고 문구·그림 표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26 23: 01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OSEN=이슈팀] 앞으로 담배를 구매하면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표시로,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은 30% 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또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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