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의 삼일절, 대체휴일 아냐...월요일 정상출근 하세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3.01 18: 53

[OSEN=이슈팀] 2015년 3월 1일, 제96주년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쳤다. 이럴 경우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될까 안될까?
작년부터 시작 된 대체공휴일제(대체휴일제)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을 하루 더 쉬는 제도다. 2013년 국회를 통과해 작년 추석에 첫 적용 된 제도다.
그렇다면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이 일요일과 겹친 2015년 3월 1일은 대체휴일제가 적용 되는 것일까?

아쉽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는 대체휴일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정공휴일을 아예 정해 놨다. 즉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게 돼 있다.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쉬게 된다.
즉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 올해의 삼일절은 대체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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