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합의
[OSEN=이슈팀] 논란을 빚어왔던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우선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은 유지된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공직자 가족 중에서 적용 대상은 배우자에 한정된다. 당초 국회 정무위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를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를 포함시켜 쟁점이 됐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교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을 발표한 이후 4년 만에 국회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osenlife@osen.co.kr
YT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