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이지연·다희 측 "동영상서 음담패설 극히 일부"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3.05 17: 01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가수 다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지연과 다희 측이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음담패설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다.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뜻을 찾아볼 수 없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하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이병헌과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병헌이 지난 13일 제출한 처벌불원의견서가 바로 그것이다. 변호인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합의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의견서의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사건의 빌미를 일부 제공했으며,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또한 "동영상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포심을 느낄지 의문이고, 그렇다 해도 경미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병헌은 오는 4월 출산을 앞둔 아내 이민정과 함께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국에 체류하던 이병헌은 지난달 26일 이민정과 함께 입국했다.당시 이병헌은 취재진에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망감과 불편함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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