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 조회가능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3.06 14: 46

조상땅찾기
[OSEN=이슈팀] 조상땅찾기 민원 서비스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6일 국내 대형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조상땅찾기'가 키워드로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조상땅 찾기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청하는 민원사무로, 정부의 민원 포털 서비스인 '민원 24'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다.
수수료는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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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조상땅 찾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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