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김정일作 '영화예술론' 등 이적 서적 압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08 19: 51

김기종 국가보안법 위반
[OSEN=이슈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 김기종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기종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적 등 표현물에 대한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강한 이적성이 의심된다며 외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에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0여 건의 압수물 가운데 30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적 표현물의 경우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 등 소지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의 삭제 데이터를 복원하고 통화 기록과 계좌 거래 내역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서적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종 씨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달 17일 리퍼트 대사가 참석하는 민화협 행사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결정했지만, 범행에 쓰인 흉기를 가져가겠다고 생각한 것은 행사 당일 아침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공범과 배후세력이 없다고 거듭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에는 범행 당시 행사장에 있었던 A 교수와 민화협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김 씨와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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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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