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김영란법', 제안자 김영란 위원장 공식 입장 밝힐 듯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3.09 10: 22

[OSEN=이슈팀] 김영란법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김영란법'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르면 내일 해당 법안 통과와 관련해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측이 10일 오전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법안 통과 다음날인 지난 4일 국제회의 참석차 출국한 뒤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지난 7일 귀국했으며, 현재 모처에 머물며 법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또다른 변호사 단체가 사학 단체들을 대리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직 법 시행 전이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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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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