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의 각 아이템별 정확한 제공확률이 공시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 할 때에는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게임업체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 중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며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 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어떤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체들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해왔고 아이템 판매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해 게임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국내서 점유율이 높은 외국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고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국내 게임업계가 수익모델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그리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게임중독법이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더욱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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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