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소송, 박창진
[OSEN=이슈팀]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이 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한 승무원이 미국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소속 김 모 승무원이 뉴욕 퀸즈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외신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해선 파악을 했지만 아직 소장을 접수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모 승무원은 지난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여객기에서 1등석 서비스를 담당했고, 이날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제공했다.
이에 화가 난 조 전 부사장이 규정을 어겼다며 이미 활주로에 들어서고 있는 김 모 승무원과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램프리턴'을 요청,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렸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승객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과 같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모 승무원은 지난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 모 승무원은 사건 발생 직후 개인휴가를 냈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엔 병가를 연장해 아직 근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며 박창진 사무장 또한 12월 19일 병가를 연장해 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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