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5년 지난 환급금도 챙겨볼까?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3.11 22: 00

연말정산 추가환급
[OSEN=이슈팀]연말정산에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말정산시 빠뜨린 서류가 있다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놓친 연말정산도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11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깜빡 잊고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환자인데 장애인공제 대상인 줄 몰랐거나, 만 60세 미만이라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본인이 결제한 부모님 의료비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년 3월10)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이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27.6%)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27.2%)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10.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7%)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6.8%)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3.7%)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3%) 등 다양한 경우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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