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세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목을 졸랐거나 전후 사정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판 5분 전 검은 마스크와 캡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서세원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장면이 담겨진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라운지를 촬영한 첫 번째 CCTV 영상에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실랑이 과정이 담겨 있었다. 서세원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 서정희가 이를 만류했다. 이에 서세원은 서정희에게 폭행을 가했다.
엘레베이터 입구를 촬영된 두 번째 CCTV 영상은 서세원에 의해 엘레베이터로 끌려가는 서정희와 이를 원하지 않는 서정희를 계속해 끌고 가려는 서세원,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세 번째 CCTV 영상은 엘레베이터 안을 촬영했다. 발버둥 치는 서정희과 서정희의 팔다리를 붙잡은 서세원과 그의 매니저의 모습이 담겼다. 서세원은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정희에게)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밖에 사람들에게 공표하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19층 복도를 촬영한 네 번째 CCTV은 이후 상황이 담겼다. 서세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창피했다. 손이 닿으면 납치라고 하고, 성폭행이라고 했다. 그래서 집에 장모님도 불렀는데 집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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