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서세원 "일부 억울"vs 서정희 "32년 포로 생활" [종합]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3.12 18: 12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 서정희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됐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 서정희 외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서정희는 증인 신문 도중 "죽어야 믿으시겠느냐"며 오열하는 등 눈물로 호소했다.
폭행 장면이 담겨진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서세원과 서정희가 실랑이를 벌인 라운지, 엘레베이터 입구와 안, 19층 복도를 각각 촬영한 CCTV 영상이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이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공간엔 CCTV가 없었다. 서세원은 "집에서 말하자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공표하듯 소리 질렀다"며 "이해할 수 없었다. 손이 닿으면 납치, 성폭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정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서세원이 퇴정한 후 공개로 진행됐다. 서세원 측은 "공개 재판이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의지에 따라 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이후 서정희는 모친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증인 신문에 차분히 응하는 듯 했지만 손을 떠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정희는 서세원이 외도를 했으며,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고, 목사임에도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일 라운지 안쪽 룸에서 서세원에게 목을 졸렸냐는 질문에 눈물을 보이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혔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졸랐고,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 창피하게도 실례를 했다. 살려달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세원의 매니저 B씨와 서세원의 외조카이자 매니저 C씨가 증인 신문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사건 발생 위치와 떨어져 있었고, 보안요원의 요청에 의해 사건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B씨는 "열심히 일했는데, 서정희씨에 의해 용역 깡패로 몰렸다. 신혼부부인데, 처가집도 갈 수가 없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C씨는 C씨로부터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는 서정희의 주장에 대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 서세원 측의 변호인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추적할 수 있게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또한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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