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금개선 자문위, "숙련 가치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선 필요"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12 15: 20

현대차의 임금개선 자문위는 국내 공장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호봉제가 아닌 일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 기업의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오전 9시 3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경훈 노조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2월 실시한 유럽 및 일본의 선진임금체계 벤치마킹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 실무자와 자문위원들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간 독일, 프랑스를 방문해 유럽 선진기업들의 임금제도를 직접 조사했고,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사용자연합 단체 등을 방문했으며 독일 아우디 임금관리부서 팀장 간담회 등을 통해 유럽 자동차업체의 임금체계 변화 추이와 구성 사례를 살펴 봤다. 또한 유럽의 임금 전문가인 독일 튀빙겐대학 베르너 슈미트 교수와의 미팅을 통해 현대차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 이들은 2월 1일부터 5일간 일본을 찾아 노동단체를 방문하고 일본 미에단기대학 스기야마 나오시 교수 등 자동차업체 임금 전문가들과의 세미나를 통해 일본 선진업체의 임금체계를 살펴보고 현대차와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날 해외 벤치마킹 결과 보고를 진행한 자문위원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유럽과 일본의 벤치마킹을 다녀 온 후 현대차 노사에 던지는 화두는 '일'과 '숙련'의 가치를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현대차의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형평성과 회사가 목표로 하는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임금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금제도에 있어서 한가지 최선의 방안(One best way)는 없다"며 "현대차 노사도 고유의 노사문화에 맞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전략에 가장 적합한 임금제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국내공장의 기본급이 연령(근속)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는 호봉제인 반면, 독일은 지식과 능력, 사고력, 재량권, 의사소통, 관리 능력 등에 따라 기본급을 1등급에서 1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독일 금속노조 바덴뷔르템베르크 지구의 사례를 보면 17등급의 임금은 1등급의 2.5배에 달했다.
이 밖에도 독일은 인사 평가, 목표 달성률,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능률급을 차등 지급(기본급의 30% 범위 내)하고 있고, 신체적 부담, 작업의 단조로움 정도 등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수당(기본급의 10% 범위 내)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체결한 독일의 신임금구조협약 ERA(Entgeltrahmenabkommen)은 총 인건비의 2.7% 한도 내에서 증가분을 제한하는 비용 중립성을 따르고 있다.
또 독일 다임러사는 ERA를 도입하면서 2004년 8월 6일 이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증가에 대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토요타의 임금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의 토요타 임금체계는 현재 현대차와 유사한 기본급, 직능급, 연령급, 생산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 걸쳐 임금구조를 개편했다. 토요타 측은 구조 개편의 배경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를 들었다.
토요타는 2000년 기본급을 연 1회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개인급으로 바꿨으며 직능급을 직능 자격 등급에 따라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직능기준급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4년에는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연령급을 실제 숙련의 향상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습숙급(習熟給)과 역할급으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의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임금체계를 바꿨다.
자문위는 마지막 총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임금체계 개선은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현대차 노사가 당면한 관심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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