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됐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 서정희 외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목을 졸랐거나 전후 사정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판 5분 전 검은 마스크와 캡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한 서세원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장면이 담겨진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다. 라운지, 엘레베이터 입구, 엘레베이터 안, 19층 복도를 각각 촬영한 CCTV 영상이었다. 서세원과 서정희의 실랑이 과정이 담겨 있었다. 서세원은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정희에게) 집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밖에 사람들에게 공표하듯이 소리를 질렀다"며 "이해할 수 없었다. 손이 닿으면 납치라고 하고, 성폭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정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서정희의 요청으로 서세원이 퇴정한 상태에서 공개로 진행됐다. 서세원 측은 "공개 재판이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사생활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의지에 따라 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서정희는 모친과 함께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 차분하게 응하는 듯 했지만 손을 떠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였다.
서정희는 서세원에게 여자가 있었으며, 모욕적인 언사가 일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운지 안쪽 룸에서 서세원에게 목을 졸렸냐는 검사의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해당) CCTV가 없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으면 좋겠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서세원이 나를 바닥에 눕혔다. 배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졸랐고, 나머지 손으로 전화를 했다. 창피하게도 실례했다. 살려달라는 말만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서세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jay@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