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미국 소송
[OSEN=이슈팀]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미국서 소송을 당하면서 '땅콩회항'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땅콩회항'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비행기 타고 있던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코리아헤럴드'가 전했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현지시각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을 폭언 등의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모욕과 비하뿐만 아니라 특권의식을 보여줬다"며 "한국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뉴욕법원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김 승무원은 소송 없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과 문제해결을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합의도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으로 인해 지난달 12일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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