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주식투자·관상가 출연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OSEN 박정선 기자
발행 2015.03.12 18: 31

방송통심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일부 주식투자 프로그램과 관상가 혹은 역술가 출연 프로그램에 법정재제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데일리TV '최고의 한방',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고의 한방'이 "단정적 표현들을 통해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금융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행위) 제5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또한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특정 증권회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유료메뉴에 대해 출연자가 직접 시연하고 사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0호) 제46조(광고효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역술가가 출연해 사주·점성술 등을 근거로 특정 인물의 운명을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황금펀치'는 관상가가 출연하여 올해 국정과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단정으로 예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채널A '이동관의 노크'에 대해서는 "무속인이 출연해 차기 대선 예상 후보들의 운세 및 차기 대선과 관련해 특정인물의 선거 출마 여부, 특정 당의 승패를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위반으로 경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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