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재보궐 지역 4곳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3.12 19: 14

안덕수
[OSEN=이슈팀]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을 선고했다. 안 의원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 회계책임자 허씨는 불법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회계 책임자의 실형으로 인해 당선이 무산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으 무효가 된다.
한편 안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내달 29일 열리는 보궐선거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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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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