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으로 약속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속기소된 김장훈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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