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에 비만과 관련한 게시판을 개설, 'ㅇㅇ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며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이용한 A씨에 대해 초상권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2심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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