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E·CLS 클래스' 13종 엔진 화재 위험성 '리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16 09: 11

 메르세데스-벤츠 일부 모델의 엔진에서 화재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만 65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fj@osen.co.kr
 
CLS 63 AMG, 결함부위, 리콜 대상 모델(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국토부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