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싸이의 변호사 측이 "물리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고, 집행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는 16일 OSEN에 "자발적으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행은 없었다. 현장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일 명도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고지 및 자발적으로 이전하라는 계고 처분했다. 6일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이 명도 집행했지만 점유자들이 5일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 이유로 건물을 재점거했고, 싸이 측은 13일 명도 집행 조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물 재진입을 시도했다.
이어 " 지난 13일 소유자로서 건물에 들어갔는데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꼼짝하지 못했다. 건물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설명하며, 같은 날 법원에서 명도집행 신청과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명도 집행 판결이 난 이후 집행정지가 결정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1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싸이가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하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맞대응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건물에서 나가길 바랐다"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점유자 측에 서류 송달이 안 되거나 재판에 불출석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2일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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