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과 명도 분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싸이 측과 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임차인 A 씨 측이 강제 퇴거를 두고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절차대로 진행했다"와 "무단으로 점거"라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경석 변호사 따르면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도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3일 명도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고지 및 자발적으로 이전하라는 계고 처분했다. 6일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이 명도 집행했지만 점유자들이 5일 강제집행 정지 결정 신청 이유로 건물을 재점거했고, 싸이 측은 13일 명도 집행 조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물 재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싸이가 카페 측에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과 카페 쪽이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같은 날 받아들였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OSEN에 "명도 집행 판결이 난 이후 집행정지가 결정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으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명도 단행가처분 신청을 냈고, 결과대로 이를 집행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행은 없었다. 현장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보도된 것처럼 몸싸움이나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고, 법원에 판결대로 진행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소유주로서 거주하러 들어간 것이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었으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싸이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을 수밖에 없다. 대중이 다 아는 연예인, 공인으로서 이런 사건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미지 훼손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상대측에서 싸이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싸이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소유주와 임차인들 간의 명도 분쟁이 마무리된 상태로 승계 받았고, 임차인들이 1년 넘게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러 차례 건물의 명도 이전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1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다. 싸이가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하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맞대응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건물에서 나가길 바랐다"라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측에 송달을 받지 않거나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1년여 간 끌고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2일 변론기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대 임차인 측은 연락이 닿지않아 반대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기자회견을 통해사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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