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샵측 "메건리 소송 관련 허위사실 유포 악성 네티즌 형사고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3.16 18: 53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와의 소송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을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16일 오후 "메건리와의 소송 중,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곧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건리 측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내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 추측성 기사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마치 회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처럼 기사화시켜 노이즈 마케팅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김태우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메건리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 언론 보도와 추측성 기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노이즈 마케팅으로 을의 입장인 메건리가 피해를 본 것처럼 왜곡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라며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언론에 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김태우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전에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다가가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건리 측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메건리 측은 "소울샵 경영진의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소울샵 측은 "메건리가 미국 활동을 위한 의도적 계약 파기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에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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