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막말녀
[OSEN=이슈팀] 마트 막말녀의 갑질이 화제다.
19일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번 마트 막말녀 사건은 양천구 신정동의 한 대형마트 계열사의 슈퍼마켓에서 일어났다. 한 여성이 6만 원을 냈는데, 이를 세어본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

마트 막말녀로 알려진 20대의 이 여성은 "아니, 이게 6만원이지 6000원이냐. 내가 이런 식으로 돈을 잘못 낸 게 아니냐, 딱 한눈에 봐도 6만원인 걸 아는데 뭘 나를 못 믿냐" 등의 말을 육두문자와 함께 엄마뻘 되는 중년 여성의 직원에게 쏟아 붓기 시작했다. 또, "입이 없냐 할 말 있으면 해 봐라"식으로 막무가내 시비를 걸기도 했다.
문제는 이 여성이 구매를 위해 골라온 물건이 전부 10만 원어치였는데, 6만 원만 지불한 것. 마트 막말녀는 나머지 돈은 배송이 완료가 되면 다 지불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직원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에 여자직원이 이건 원칙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자 또다시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 결국 점장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되자 사태를 파악한 점장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다. 하지만 원칙상 안 되지만 이번에는 해 드리겠다"라며 마무리를 지으려했다. 그런데 마트 막말녀는 또 다시 욕설을 하며 "직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점장은 된다고 하냐. 원래 되는 걸 안 되는 거냐고 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직원들이나 이 당시 해당 슈퍼마켓을 찾았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여성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한두 달 전에도 이곳을 찾아와 줄서있는 상황에서 다른 손님들이 무안해 할 정도로 다른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갑질 논란의 사건이 벌어져도 마땅히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 이는 욕설죄에 해당하는데 근속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서비스 업계서는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없었다.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지는 모욕죄 또한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의자를 고소해야하기 때문이 모욕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없었다.
해당 직원은 슈퍼마켓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혹시나 추후에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몸을 더욱 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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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