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징계' 박태환,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렸다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03.24 05: 49

결국 박태환도 똑같은 판정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결정은 하나였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 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를 통해 FINA는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하고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그리고 상금을 모두 몰수하게 됐다. 또 FINA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으로 오는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지정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박태환은 전면적으로 부인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FINA가 그동안 내놓았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성호르몬의 경우 통상 자격정지 2년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박태환은 이보다 짧은 18개월이다. FINA가 정상참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종목인 FINA는 도핑방지규정 2조 1항 1호를 통해 "금지약물이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환의 적극적인 호소는 일부 통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환보다 낮은 등급의 약물을 투여했던 러시아의 수영선수 멜니코프는 2년 징계를 받았다.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했고 결국 징계가 일부 면제됐다.
박태환 측 관계자들은 " 그동안 박태환이 한국의 수영 유망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아시아 수영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일단 1년 6개월의 징계로 인해 한숨 돌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한 한 고비는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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