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와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 메건리가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울샵 측이 낸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것.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실에서 메건리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소송 일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앞서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이 5년이었던 것과 수익분배가 5:5였다는 점에서 법원이 일심에서 메건리 편을 들었다”며, “이는 법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메건리의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된다. 소울샵은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현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소울샵과 함께 하지 않는 ‘연예활동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메건리 측 변호사는 "3년 가까이 소울샵에서 연습생을 거치면서 데뷔하며 믿고 따르던 김태우 피디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2월 경영에 참여한 회사의 경영자인 김태우의 장모와 김태우의 부인 김애리 이사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울샵은 “메건리 측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영진의 교체로 인한 비 전문경영인 참여, 투명한 정산내역, 공정한 수익분배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소송에 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메건리 측은 언론을 통해 보도한 것과 같은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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