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뒤 2~3일 기다려야…준비 서류는?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27 07: 15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OSEN=이슈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은 크게 3가지 정도다. 은행권 최저 금리 연 2.6%대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관심이 몰리면서 첫 날 4조 9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집계된 안심전환대출 승인 건수는 4만1247건, 금액은 4조9139억원이었다. 월 목표 공급액인 5조원에서 861억원만을 남겨둔 수치라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대해 높은관심을 입증했다.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대출이다. 연 2.6% 수준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1% 가량 낮다.
먼저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도 있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 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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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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