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압수수색, 靑 수석 시절 교육부에 외압 행사 중대 특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27 20: 16

중앙대 압수수색
[OSEN=이슈팀]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 시절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중앙대가캠퍼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영향력을 행사해, 교육부가 중앙대에 특혜를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8월중앙대 본교인 서울캠퍼스와 분교인 안성캠퍼스와의 통합을 승인해줬다.
이 과정에서 직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냈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대가 통합을 신청하기 한달 전인 2011년 6월, 본교와 분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공포했다. 때문에 교육부가 법을 바꿔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것.
검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사립대학제도과 그리고 중앙대, 중앙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으며 또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교육부와 중앙대뿐만 아니라 박범훈 전 수석의 자택과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사무실도 포함됐다. 박 전 수석은 '뭇소리'라는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뭇소리' 재단 운영과 국악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박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직권남용과 횡령, 두 가지가 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관련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대통령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중앙대와 교육부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박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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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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