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한도 20조원 초과..27일 접수분까지 적용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3.28 07: 18

안심전환대출
[OSEN=이슈팀]안심전환대출이 출시 나흘 만에 20조 원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최저 금리 연 2.6%대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관심이 몰리면서, 전날 오후 6시 기준 안심전환대출 승인액이 18조원을 넘어섰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승인된 안심전환대출액이 약 18조원을 기록했다.

이날 미처리된 안심전환대출액까지 더하면 안심전환대출의 한도인 2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에 내방해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20조원 한도 소진과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여 안심전환대출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3일 만에 한도가 초과되면서, 추가 대출금 확보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추가 판매를 하더라도 20조원 상당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재원 마련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하반기는 돼야 2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대출이다. 연 2.6% 수준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1% 가량 낮다.
먼저 안심전환대출 자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출액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서류도 있다. 먼저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요구된다. 소득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와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담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안심전환대출의 승인 여부는 신청 한 뒤 2~3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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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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