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7년 중 3년만 유지하면 해지 시 비과세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3.29 17: 13

서민형 재형저축
[OSEN=이슈팀] 가입 상태를 3년만 유지하면 이자가 0원인 서민형 재형저축이 출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들이 30일 '서민형 재형저축'을 공동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나,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약 3.4% ~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같다. 최초 3~4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변경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구분된다.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청년형은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만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만 가능하다.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년형 서민형 재형저축은 청년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와 병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병적증명서는 병역을 이행한 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이가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 말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으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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