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OSEN=이슈팀]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토부도 쿠팡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30일 한 매체의 단독보도를 통해 소셜커머스 사이트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가 위법이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법률 검토 후 직접배송 서비스를 위법이라고 판단해 쿠팡이 서비스에 투자했던 3000억 원이 날아갈 위기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위법 결론의 이유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는 위법소지가 높다는 것.
그러자 30일 쿠팡은 서면을 통해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국토부 측도 "아직 결정된 것 없으며 사실이 왜곡됐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했을 뿐,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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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