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다마스·라보' 소상공인 구매혜택 강화…저리할부·현금할인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4.06 15: 56

한국지엠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마스'와 '라보' 구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국내유일의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를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4월 한달 간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금 할인 확대 등의 구매 혜택을 제공, '다마스'와 '라보'의 최대 구매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다마스'와 '라보'의 4월 특별판매조건은 사업활동이 활발해지는 새 봄을 맞아 다마스와 라보의 주 구매층인 소상공인들이 '자신萬만 할부 프로그램', 3.9% 저리할부, 최대 70만 원 현금할인 등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4월 중 '다마스'와 '라보'를 구입하는 이는 ‘자신萬만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구입 후 1년간 월 1만 원의 할부 원금을 상환하고, 2년째부터 실제 차량비용에 대한 원리금을 최대 36개월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차량 구입 시 소정의 계약금을 내면 첫 1년간 12만 원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더불어 3.9% 저리할부 프로그램 시행, 이율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신규 사업자, 입사, 퇴사, 입학, 졸업, 출산, 결혼, 신규 면허자 등 새 출발을 하는 운전자에게는10만 원을, 그리고 한국지엠의 차량을 구매하는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또한, '다마스'와 '라보'를 현금으로 구입 시 20만 원의 기본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새출발 캠페인 및 재구매 혜택 등을 잘 활용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백범수 전무는 "다마스 및 라보는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로, 20년 이상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으며 꾸준한 판매 실적으로 한국지엠의 내수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제품이다"라며 "다마스와 라보 구매 고객에게 4월 한달 동안 제공하는 풍성한 혜택은, 오랜 세월 동안 다마스와 라보를 응원해 준 고객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마스'와 '라보'는 취등록세(신차 가격의 7%)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비 50%할인 등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경상용차로, '다마스'의 가격은 960만 원~1000만 원, '라보'는 810만 원~885만 원이다. 특히, '라보'는 보냉탑차(1075만 원), 내장탑차(995만 원), 탑차(1030만 원), 접이식탑차(1070만 원) 등 다양한 특수차종으로  선택권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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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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